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별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미취업청년 특수고용직 통신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별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미취업청년 특수고용직 통신비

2020년 9월 10일 오전 10시30분 부터 시작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되었는데요.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에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피해를 본 고위험 시설 업종 종사자들(PC방, 노래방, 헬스장 등) 그리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학부모(아동돌봄쿠폰), 미취업청년, 저소득층(중위소득75%이하), 무직자, 실업자, 통신비, 추석민생안정대책 등 생계에 위험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시설 업종 종사자 12개 (200만원)

대상 업종은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홍보관 등, 300인 이상 대형학원들이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들입니다. 해당 종사자들에겐 200만원 씩 지원할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 유흥업소, 유흥주점, 감성주점은 지원에서 제외

21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 업종 (150만원)

그 다음으로 음식점, 카페, 고깃집 같이 21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시설 업종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경영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재도전 장려금 제도를 통해 매출 감소가 심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생활비와 재기자금으로 50만원 현금지급 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150만원)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월50만원x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중위소득75%이하 저소득층 (40~100만원)



* 왼쪽부터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위 표와 같이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지원비로 실직,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가 힘든 가구에게,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무직자, 실업자 (100만원)

1차 재난지원금에 기부금으로 들어왔던 금액들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무직자, 실업자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미취업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이 경우에는 18~34세 청년중 중위소득 120%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예정 입니다.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지원사업 참여 및 예정자 중 미취업자 등으로 심사하여 선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부모(아동돌봄쿠폰) (20만원)

만7세 미만~초등학생까지 1인당 20만원을 지합니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15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통신비 (2만원)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13세 이상의 나이에만 해당된다면 다른 조건은 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현재 추석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신청 가능한 사이트나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편성이 다 이뤄진 후에는 1차 처럼 요일별 5부제를 통해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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