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렌트·리스)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실제 혜택 대상과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 그리고 사전 신청 일정 및 하이패스 이용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혜택 범위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 및 적용 구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 구간과 연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행 노선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날짜와 한시적 시행 기간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한 건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행 기간은 3년 한시 적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도 안정성을 평가한 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녀 수별 신청 일정과 하이패스 사전등록 절차

자녀 수에 따른 단계별 신청 일정
시스템 구축 및 서버 확장 작업으로 인해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시작일과 할인 적용일이 다릅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접수 시작 후 즉시 적용
- 2자녀 가구: 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적용 진행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이용 및 부모 탑승 확인 방식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된 부모의 휴대폰 위치 조회를 통해 실제로 부모(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할인된 금액만 청구되며,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등록된 환급 계좌로 차액이 사후 입금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렌트, 리스 차량 감면 확대
장기 임차·대여 차량 대상 확대 기준
기존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1년 이상 장기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율 및 신청 시 필요 서류
감면율과 차량 종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면제되며, 기타 유공자 및 장애인은 50% 감면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장애인) 또는 보훈지청(유공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이번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나 민자 구간과 연계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차량에 자녀가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하나요?
A1. 자녀의 탑승 여부가 아닌 부모(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부모 탑승이 확인되어야 할인이 정상 적용됩니다.
Q3.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단기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A3. 단기 대여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및 유공자 감면 대상 차량은 1년 이상 장기 임차 또는 대여한 계약 차량에 한해서만 신청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